"화해하자는데…" 아내 차에 불 지른 30대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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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새벽 4시30분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도로에서 배모(38)씨가 아내 정모(40·여)씨의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사진 전북소방본부]

30일 새벽 4시30분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도로에서 배모(38)씨가 아내 정모(40·여)씨의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사진 전북소방본부]

30일 새벽 4시30분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도로에서 배모(38)씨가 아내 정모(40·여)씨의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사진 전북소방본부]

30일 새벽 4시30분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도로에서 배모(38)씨가 아내 정모(40·여)씨의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사진 전북소방본부]

별거 중인 아내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30일 "아내의 차 열쇠를 훔쳐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로 배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익산시 부송동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아내 정모(40)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로 차량 내부가 불에 타 77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배씨는 집 안에서 아내의 차 열쇠를 가져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집에는 배씨의 자녀만 있었고, 아내 정씨는 외출한 상태였다. 배씨는 아내와의 불화로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안산에서 별거를 하던 중 설 연휴를 맞아 익산 집을 찾았다가 범행을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7분쯤 충남 예산의 지인 집에 숨어 있던 배씨를 검거했다. 운송업에 종사하는 배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안산으로 올라가던 길에 지인 집에 들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배씨가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불을 붙이다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고 얼굴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배씨는 경찰에서 "설 명절을 맞아 아내와 화해하려고 집에 내려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배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익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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