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게스트'가 음란행위하면 BJ는 처벌 안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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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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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 여성 게스트가 성기 노출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지만 해당 방송 BJ는 형사 처벌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0월 BJ A씨의 인터넷 방송에 마스크를 한 여성 게스트가 출연해 음담패설을 주고 받다가 A씨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다.

그 사이 여성 게스트는 옷을 하나 둘 벗었고, 마스크를 한 채 성기까지 노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인터넷 방송국이 A씨를 추궁했으나 "그런 일이 벌어진 줄 몰랐다"고 발뺌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행정 제재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 A씨의 방송을 영구 정지 시켰으나 A씨는 끝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형법상 공연음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음란 행위를 의도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게스트를 대타로 써도 정보통신망법상 행정 제재는 피할 수 없다"면서도 "BJ가 끝까지 뻗대면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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