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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구속영장 기각한 한정석 판사는 누구인가

중앙일보

입력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중앙포토]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중앙포토]

 
한정석 판사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 전 총장에 앞서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4명의 이대 교수가 구속됐다. 최 전 총장은 이 4명에게 특혜를 주도록 시시한 혐의를 받았다.

한 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해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영장 심사를 담당했다. 지난해 11월 3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장이기도 하다. 당시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지난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한 반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판사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에 한 법원 관계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동기 중 나이가 어린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영장 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전한 바도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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