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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엔 과태료 1천만원

중앙일보

입력

홍만표(왼쪽) 변호사와 최유정 변호사. [중앙포토]

홍만표(왼쪽) 변호사와 최유정 변호사. [중앙포토]

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각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이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 측은 "홍 변호사는 죄질이 무겁고 법률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피해가 심각해 판결 확정까지 징계중단절차가 있음에도 징계가 청구됐다"며 "검찰 수사사건에 대한 알선 및 청탁 목적으로 돈을 받고 세금 포탈 등 법조비리를 일으킨 문제가 중대하다"며 징계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최 변호사의 경우 "관계를 내세우며 법원 재판에 대한 알선 및 청탁 복적으로 과다한 금품을 받고 불성실한 변론을 하고 수임룔르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조비리를 조장하고 법조계 신뢰를 저버리게 해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누락으로 징계된 전례는 거의 없다"면서 "우 전 수석에겐 변호사법 상 규정된 행정벌로서 과태료 1000만원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상 가능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구제명이 아닌 경우 제명 기간은 5년이다. 징계를 받은 이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기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
변협 징계위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30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사자들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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