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사주살땐 세공제 종업원지주제 지원 확대 공개·증자할 때는 20% 우선 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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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월급이 60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는 월급의 50%범위에서 자사주식을 살 경우 주식 취득 금액의 15%를 내야할 세금(소득세)에서 공제 받는다.
또 회사가 공개 또는 유상증자 했을 때 융자를 받아 주식을 살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관계기사 6면>
재무부는 1일 늘어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주식저변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세금과 금융혜택을 주어 종업원 지주제를 과감히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 중 법개정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이전이라도 가능한 사항은 9월초부터 시행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들이 공개·증자 때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비율을 20%(현행 공개15% 증자시는 10%)로 높이고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서는 할인매각과 주식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 종업원의 주식취득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또 현재 종업원의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 종전에는 월급여 4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50%까지 주식취득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월급 60만원 이하까지로 허용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국민은행 및 증권금융의 융자한도를 종전 주식액면가 기준에서 주식취득가 기준으로 바꿔 1인당 1천만원까지 높이고 주식을 담보로 가계자금대출도 쉽게 해주기로 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증자액의 20%를 종업원에게 배정했을 때는 현행 증자세액공제율 15∼18%를 18∼20%로 올려 기업 공개를 촉진키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무보유기간은 비상장기업은 상장 때까지 보유해야했던 것을 앞으로는 상장기업과 같이 1년 이상만 보유토록 하고 퇴직·사망으로 중도에 주식을 처분했어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종업원지주제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기업은 4백 51개 업체로 모두 48만 9천명의 종업원이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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