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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책임없다" 미 도로교통안전국

중앙일보

입력

도로 주행 중인 모델S. [사진 테슬라]

도로 주행 중인 모델S. [사진 테슬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지난해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를 낸 테슬라모터스에 대해 “차량에는 안전 상 결함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개월간 사고 조사 결과 안전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로 조사를 종결하며 리콜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NHTSA의 입장을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HTSA는 지난해 6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S가 좌회전 중 직각으로 들어오는 트레일러를 인식하지 못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를 조사해 왔다. 사고 조사 보고서에는 사고 당일 날씨가 맑았으며, 트레일러가 하얀색으로 칠해져 센서가 트레일러를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이를 둘러싸고 자율주행의 오작동이냐, 위험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운전자의 잘못이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NHTSA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충돌 경고와 제동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고를 피할 시간이 있었지만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테슬라의 자료를 토대로 ‘오토스티어(자동조향)’ 기능이 도입되면서 차량 충돌 비율은 40% 감소했다고도 덧붙였다. NHTSA는 다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기능의 한계 등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테슬라의 매뉴얼에는 자율주행이 기능이 일부 물체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충돌 경고’, ‘회피 시스템’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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