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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 3종. [사진 중앙포토]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 3종. [사진 중앙포토]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됐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지난 17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해 이날 오전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교문위에서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오는 31일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주로 제기된 의견은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등 비판을 받았던 내용과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 분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검토해 최종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관련 야권에서는 법안 처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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