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설립인가 시도교위 위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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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문교부는 교육자율화 및 내년5월부터 실시 예정인 교육자치제에 대비, 내년부터 ▲고등학교 설립ㆍ폐지 인가 ▲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설립ㆍ합법ㆍ분리 인가 ▲특수학교 설립 승인권을시ㆍ도교위에 ▲중학교 설립 인가 ▲중학교원 임용 ▲중학 예산편성권을 시ㆍ군ㆍ구교육청에 이관한다.
또 단위학교장에게 ▲구체적인 교육계획수립 및 실시 ▲육성회 운영 ▲의무취학유예권을 갖게한다.
문교부는 28일하오 본부상황실에서 전국 교육감회의를 소집, 이같이 밝히고 각 시ㆍ도교위는 이관되는 업무를 수용할 준비를 갖추도록 했다.
문교부는 또 최근 중앙대사건과 관련, 사학재단의 학사간섭이나 교비유출ㆍ교권침해등으로 인한 교사ㆍ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사전에 예방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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