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의연 판사 '수장' 이재용 간과했다"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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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 중앙포토]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 중앙포토]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 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됐다"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요청은 '여론재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 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처]

[사진 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처]

조 교수는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검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돼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의연 판사는 이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권력·기업·조직 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의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특검은 기죽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재용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 차게 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4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은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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