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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항소심 2차 공판, 탄원서·동영상 자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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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사진 방송화면 캡처]

 
병역 기피의혹으로 국내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Steve Suengjun Yoo·41) 측이 지난 18일 두 번째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와 동영상자료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19일 오전 유승준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지난해 10월 1심 판결 패소와 관련해 “재판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내용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국금지가 이뤄지면 그 부분에 대해 당사자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불가능하다”며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없으니 진술을 할 수 없지 않으냐. 그래서 멀티미디어로 제출했다. 사정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도 진다고 해도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유승준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병역의 의무를 한 많은 젊은이에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대중 앞에) 나오질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군대를 가겠다”며 대중들에게 사과를 했다.

유씨는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방송 등에서 수차례 “입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가 병역기피를 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국 등에서 연예 활동을 이어가던 유씨는 지난해 9월 입국을 시도하다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는 2017년 현재 15년째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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