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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ㆍ롯데도 '피해자' 논리 펼 가능성…수사 보완에 상당 시간 필요 관측

중앙일보

입력

1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벌어진 1인시위 [중앙포토]

1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벌어진 1인시위 [중앙포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롯데ㆍSK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에 앞서 삼성을 제외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그 상징성이 컸다. 하지만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이 향후 수사에 대한 속도와 강도에 영향을 받게될 거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내는 대가로 최순실(61ㆍ구속)씨 측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ㆍ구속),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경영진들을 소환 조사한 뒤 의미 있는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을 알려왔다. 그럼에도 법원이 “사실 관계 다툼의 여자가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특검팀의 체면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특검팀은 향후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고, 공판 준비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입장이 됐다. 그만큼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이 향후 수사를 예고한 SKㆍCJㆍ롯데 등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강요의 피해자다”라는 대응논리를 더욱 강하게 펼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하려 했던 뇌물수수 혐의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에 억울하게 엮였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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