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통으로 끝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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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또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대상 부동산 가격을 홈택스 사이트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국세행정, 납세자 편의에 초점
올해부터 자동응답 서비스도 도입
상속·증여재산 가치도 확인 가능

국세청은 1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가 1만7000건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1만8079건에서 2014년 1만7033건, 2015년 1만7003건으로 줄었고 지난해도 1만7000건 수준이었다. 간편조사 대상은 늘린다. 간편조사는 세무 컨설팅 등 상담 위주로 이뤄지는 세무조사다. 연 매출 500억원 미만 사업자 중 성실 납세자가 대상이다. 그간 간편조사를 받을 수 없었던 보험업, 자동차판매업, 광고업 등 법인 22개, 개인사업자 25개 업종이 간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납세자 편의는 확대한다.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를 시행한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부동산 매매가 등을 알아야 하는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기 번거롭다. 장철호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장은 “아파트를 증여하는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해당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화 한통에 끝낼 수 있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한다. 스마트폰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모바일 납부 서비스가 이달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활용된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도 마련된다.

탈세에 대한 대응 수위는 높인다. 세무조사 시 증거 수집 능력을 키우기 위해 ‘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연구개발팀을 신설한다.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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