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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6일된 딸을 굶겨 사망하게 한 20대 부부 중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6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3년을, A씨의 남편 B씨(25)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1시 39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태어날 당시 정상 체중인 3.06㎏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A씨가 고의로 한 차례 바닥에 떨어뜨린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하면서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다.

숨질 당시 C양의 몸무게는 또래의 3분의 1수준인 1.98㎏로 뼈만 앙상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5년, A 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딸이 바닥에 떨어진 이후에도 분유를 잘 먹었고 사망하리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친딸인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생후 66일만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채 피지도 못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안타까움을 던져주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인·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사법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평생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대출채무 등으로 가스공급 마저 중단될 정도의 궁핍한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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