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사오정] 탄핵 부결되면 폭동?…유언비어 전달만해도 처벌대상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대표 좌우에 악성 유언비어 관련 배너가 놓여 있다.
추미대 대표(왼쪽)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배너를 바라보고 있다.

1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는 휴대전화 화면을 옮겨놓은 듯한 배너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회의장에 입장한 뒤 회의시작에 앞서 배너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노란색 바탕의 오른쪽 배너에는 'SNS·톡으로 유언비어 배포! '전달'만 해도! 법적처벌 대상!'이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법적처벌'은 붉은색으로 눈에 띠게 처리해 보는 사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했다. 그 아래에는 '당신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성 유언비어에 강경대응하겠습니다'라고 적어 당 차원의 대응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대표가 배너 앞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배너에는 최근 SNS에 올라온 당 관련 악성 유언비어의 예를 들었다.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내일 광화문 촛불 시위에 참석하면 버스 대절에다 일당 7만원과 견과류등 간식까지 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종북 좌빨 빨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면 또 다시 광주 5.18을 일으키겠답니다', '북한 특수부대나 간첩 몇 명만 시위군중에 섞여 있다가 선량한 국민들에게 총질하면 그게 5.18처럼 된다'는 등이다. 모두 터무니 없는 사실무근의 음해성 유언비어라는 얘기다. 배너 마지막에는 '이런건 주변에 널리 알려야지! 친구들에게 메시지 전달 완료' 라는 내용까지 덧붙여 악성 유언비어의 단순 전달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예시했다.

추미애 대표 등 더물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악성 유언비어 배너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김영주 최고위원, 추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이날 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근 SNS를 통한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유포가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 대선후보들을 겨냥한 악성 유언비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인 유언비어의 생산·유포세력은 물론 단순 전달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성 유언비어로부터 당과 대선 예비후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언비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박종근 기자 park.jo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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