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8일 법관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법관평가를 따르면 일부 판사들이 막말이나 고압적인 언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강요하면서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판결 못합니다"라고 말하거나 법정에 선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변호사 자격이 있느냐"라며 비인격적인 언행 등이 여기 포함된다.
서울변회가 소속회원 1만 37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법관평가 결과,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개인 평균점수 50점 미만의 하위법관으로 총 5명이 선정됐다.
이들 평균 평가점수는 전체 법관 평균 평가점수인 74.83점을 크게 밑도는 46.01점에 그쳤다.
서울변회는 부적절한 태도의 판사들 사례를 공개했다.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모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3차례나 선정됐음에도 여전히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2016년에도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부장판사 역시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다음 기일까지 재고해 의견을 진술하라"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암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꼽혔다.
재판 진행에서 선입견과 예단을 드러내는 사례도 있었다.
한 판사는 증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결론에 맞추어 증언하도록 다시 똑바로 대답하라고 다그치며 번복 진술시켰다. 고소인이 허위진술을 헀을 동기가 특별히 보이지 않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신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라고 발언하고 판결 이유를 낭독하면서 피고인에게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형사단독 사건에서 중요 증인신문 중에 법관이 졸기 시작했으며, 방청중이던 구속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이를 보고 재판 종료 후에 항의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2265명으로, 총 1만 4614건의 평가서가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접수된 8400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평가 대상이 된 법관은 총 2283명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