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중 숨진 중국 선원 가족 억대 보상금 요구

중앙일보

입력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에 격렬히 저항하다 숨진 중국인 선원들의 가족들이 수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시신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을 피해 달아나던 중국 어선이 해경의 섬광폭음탄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29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경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중 섬광탄을 맞은 중국 어선에서 불이 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지난해 9월 29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경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중 섬광탄을 맞은 중국 어선에서 불이 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이 때문에 중국 선원 3명이 숨졌다.

시신은 목포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있다.

100일이 넘었지만 유족들은 시신 인계를 거부하고 있다.

보상금 때문이다.

이들은 시신 한 구당 3억90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보상 책임이 없고 별도의 보상 규정도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다 중국 선장이 총에 맞아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도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거꾸로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들의 공격 때문에 숨진 경우에도 중국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설 이후 중국 측과 협의해 시신 반환 문제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중국 선원 3명의 시신 보관 비용 1500여만원도 중국 측이 부담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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