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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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58·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전 총장은 변호사단체들이 ‘전관예우 타파’를 이유로 법관 및 검사 출신의 변호사 등록 심사를 엄격하게 하자 그동안 개업 신고를 늦춰왔다.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지난 5일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채 전 총장이 지난 5일 서울변회에 입회를 신청했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나 입회 거부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허가결정을 내린 뒤 이날 오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등록신청서·개업신고서를 보냈다.

변협은 오는 2월 중에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채 전 총장에 대한 변호사 등록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총장에 임명됐으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사임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30일 퇴임 무렵 비서진을 통해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절차를 문의했지만 서울변회 측이 심사위 회부의 필요성을 밝히자 더 이상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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