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서비스 오늘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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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9시 개통됐다.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면 15일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세액 공제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맞벌이 부부나 형제가 노부모 공제 등을 중복으로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사용 금액과 다를 경우, 17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 신고할 수 있다. 20일까지 수정되지 않으면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자녀 교복과 체육복 가격,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가 모이지 않을 수 있다.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 추이와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도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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