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黨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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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신문·포신등 등록법안>
▲언론의 공적책임=①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취재·보도·논평·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에 있어서 다수인의 의견과 통념에 반하는 소수인의 의견이 있을 때에도 이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③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④언론기관과 언론인은 공익을 대변한다.
▲취재원의 보호=①언론인은 그 공표사항의 필자·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의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언론인이 제①항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다른법률에 저촉되거나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외에는 누구든지 그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③진술거부권이 있는 자가보관하는 자료는 공표사항의 필자·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를 수사하거나 공표내용에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시설기준은 두지않음(현행 언기법은 일간지의 경우 시간부 2만부 인쇄 가능한 윤전기등 설치를 규정)
▲언론기업의 겸영금지=①누구든지 신문·통신·방송중 2종 이상을 경영할수 없으며, 동일계열의 기업이 신문·통신·방송중 2종 이상 기업의 2분의1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할수 없다. 다만 법률로 설립된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발행인은 매년말 당해 언론기업의 주주현황및 출자분의 귀속관계를 포함한 재산상황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등의 설치·운영등=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법인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언론인의 복지=발행인은 소속언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사회적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수 있도록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①문화공보부장관은 정기간행물의등록을 한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를 법원에 제소하거나 6개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발행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때
2, 변경사항을 등록하지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경우
3, 발행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외국인 또는 외국외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 기타 재산상의 출연이나 기증을 받은 사실이 있을때
5,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분이 정하는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할때
6, 통신의 경우는 전파관리법상의 허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때
7, 경영금지및 노조설립규정을 위반하였을때
②제①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누구도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써 정기간행물을 발행할수 없다.
③등록의 취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신문·통신·잡지등의 제작에 사전 검열지시·명령을 강요한 자
2, 취재원의 진술을 강요한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자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
2, 납본의무를 위반한 자
3, 지사설치및 휴·폐간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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