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순실, 16일 탄핵심판 증인 출석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특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여부 15일 이후 결정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최씨가 16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최씨는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중앙SUNDAY와의 통화에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증언하기 위해 지난 기일엔 나가지 않았다. 헌재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아 그냥 출석하기로 했다.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의 증인 출석으로 공전 사태가 우려됐던 탄핵심판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삼성그룹의 박근혜 대통령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15일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찬성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2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전격 소환해 22시간에 걸쳐 조사한 특검은 이르면 이날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적용 혐의와 사법처리 대상의 범위, 수위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늦춰졌다.

특검팀은 이날 문형표(61·구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소환해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박민제·김나한 기자
letme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