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압력' 전 대구시의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최은경)은 12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시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 과정에서 얻은 토지 2필지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시의원간 사적 친분관계에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시의원 신분이던 2015년 6월 동료 차모(61·여)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차 시의원 소유 땅 일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차 시의원은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 5148㎡(약 1500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대구시는 김 전 시의원의 압력으로 7억원의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편성해 서구청에 배정했다. 김 전 시의원은 예산이 배정되자 차 시의원 땅 일부를 구입해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한편 판결 직후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차 시의원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차 시의원은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대구참여연대는 "사건 공범인 차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도 법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 의원이야말로 이 사건 주범이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어 죄질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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