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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체서 식사 접대받은 안동시 공무원 2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무 관련 업체에서 식사를 접대받은 경북 안동시 공무원 2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안동시 산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직원(계약직 6급)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안동 한 횟집에서 공연 관련 업체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1인당 4만9000원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안동시는 이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이 혐의 내용 그대로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이들은 경북 첫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된다.

업체로부터 식사를 접대받은 직원 2명은 "2차로 간 식당에서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는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리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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