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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실패했을 때 곧바로 소송재판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재판없이 송사를 해결하는 민사조정제도의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법원의 조정이 실패했을 경우 당사자가 곧바로 소송절차를 밟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조정사건 처리지침」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 지침에서 조정에 실패, 사건이 통상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조정신청서에 사용했던 인지를 소장에 붙인 인지의 일부로 보고 그 부족액에 대해서만 인지를 추가 납부토록 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지침은 지난 4월1일부터 개정된 민사조정 제도를 운영해온 결과 ▲조정이 실패했을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는 규정이 없어 신청 당사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불편이 있고 ▲이 때문에 소송비용(인지)을 이중 부담하는 모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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