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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특검에 안 나온 까닭…"명예 생각해 함구"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에 있는 최순실(61)씨 측이 11일 공판에서 특별검사팀 불출석 논란에 대해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최씨 측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최씨가 형사법정에는 나가면서 특검과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왜 안 나가는지 질타를 받고 있다"며 "죄송합니다만 (최씨에게)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들었다. 그 사유를 필요하면 공개 법정에서 변론으로 말하겠지만, 관련된 분들의 명예를 생각해 말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피고인 출석에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형사재판에만 출석하고 있다. 특검에는 헌법재판소를, 헌재에는 형사재판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처음으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세 차례나 특검 수사를 거부했다. 탄핵심판 증인 신문 참석을 이유로 특검 소환에 불응한 최씨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재소환에도 불응하면 강제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증인으로 소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검팀 역시 검찰 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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