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위장해 알몸채팅 유도…영상 판매한 2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성으로 위장해 남성을 상대로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행위를 영상으로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스마트폰과 PC에 영상 녹화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시도했다.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착용한 뒤 손톱에 매니큐어까지 발라 여성인 것처럼 속였다. 남성들은 A씨가 여성인 것으로 알고 알몸으로 채팅했다. 이 영상은 A씨가 설치한 프로그램에 모두 녹화됐다.

A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말을 하지 않고 문자로만 대화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에게 속아 알몸 채팅을 한 남성은 모두 66명나 됐다. A씨는 자신이 제작한 영상 66개와 인터넷에서 수집한 음란 영상 600여 개를 SNS를 통해 2492회에 걸쳐 판매, 8412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적용하넌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성폭력처벌법을 추가로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며 “SNS 등으로 알게 된 사람과 채팅을 할 경우 영상이 녹화·유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