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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유실땐 비용 70% 지원|정부의 수해복구 지원 절차와 액수를 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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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미 당한 피해야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재민들의 생계대책을 비롯해 수해로 입은 상처를 하루빨리 치료하는 일이 시급한 당면과제다. 정부입장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이재민구호 및 복구지원을 벌여왔는데 태풍 셀마를 계기로 지원규모를 대폭 늘렸다.
이재민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주요항목별로 살펴본다.

<절차>
수재가 일어나면 정부는 즉시 중앙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약 10일간에 걸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각종 구호금이나 복구비가 책정되어 시·군별로 집행된다.
따라서 이재민 스스로가 따로 절차를 밟아 정부기관에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만 주택복구지원자금의 일부를 은행에서 융자받을 때는 은행이 요구하는 융자서류를 본인이 직접 구비해야한다.

<사망자 및 실종자>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은 종전보다 대폭 올라 장례비를 포함해 모두 3백만원 (종전 1백50만원) 이유가족에게 지급된다. 실종자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20만원을 제외한 2백80원이 주어진다.

<주택복구>
집이 물에 잠겨 완전히 부서졌을 경우에는 15평짜리를 8백만원으로 기준해서 20%에 해당하는 1백6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60%인 4백80만원은 주택은행의 장기융자(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연리 5%)로, 나머지 20%인 1백60만원은 본인부담등으로 복구할 수 있다.
10평짜리 집은 5백30만원으로 쳐서 보조금 1백6만원, 장기융자금 3백18만원, 자기부담 1백6만원으로 되어 있다. 자기부담능력이 당장없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3∼5년짜리 분할상환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이 같은 주택복구지원대책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것이므로, 15평을 초과하는 큰집이 전파되었을 경우 역시 15평자리가 받는 지원금밖에 받을 수 없다. 10평이 넘고 15평이 안되는 경우에도 15평짜리에 준한다.

<전세 및 월세지원금>
가구당 최고한도 1백만원(종전5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독신자의 경우는 50만원까지.

<아파트 입주>
수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해 많은 주민의 집이 한꺼번에 전파되었을 경우 정부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 입주시키도록 하고있다. 이때 이재민은 입주보증금과 필요한 6개월간의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농경지 및 농작물>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었을 경우 복구비용의 70%는 정부 지원, 30%는 자기 부담이다. 이때도 자기부담 30%를 은행으로부터 3∼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일반금리 종자 및 비료값은 60%를 지원 받도록 되어있으며 농약은 1백% 무료다.

<어선복구>
배가 못쓰게 됐을 경우 5명미만의 무동력목선은 ▲정부지원 30% ▲융자 60% ▲자기부담 10%등으로 다시 배를 건조할 수 있고 일반어선은 ▲국고 20% ▲융자 60% ▲자기부담 20%로 되어있다. 융자조건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

<영세업자 금용>
영세업자들이 수해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할시·군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은행에서 최고 3백만원(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최고 1천만원)까지 사업자금을 융통할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11.5%의 신용대출이며 3년안에 갚아야한다.

<응급구호>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우선 1주일동안 1일 1인당 쌀과 부식비를 합쳐 8백37원18전씩 지원된다. 장기구호자들에 대해서는 1∼3개월 동안 쌀·보리·부식비를 합쳐 1일1인당 7백96원64전씩 지원된다.<이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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