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종합무역법안 통과|불공정무역 제재 의무화…3년내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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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상원은 21일 한국등 미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행정부의 제재조치를 의무화하는 종합무역법안을 71대27로 통과시켰다.
미의회는 이달말 상·하 양원 합동위원회를 구성, 8월 양원전문위원 절충작업, 9윌 본격심의착수, 10월중 상·하원 본회의 재상정 등의 협상과정을 거쳐 의회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4월 하원은 과도한 대미흑자국에 대해 매년 10%씩 흑자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내용의 좀더 보호주의 색채가 분명한 하원안을 의결한바 있다.
이 법안은 통상대표부(USTR)가 의무적으로 내년 3월31일까지 (이후 매년)지난 1년간 각국의 주요 무역장벽 및 변칙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미국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법안은 또 부당한 무역관행에 대해 통상법301조 (대통령의 보복조치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은 상원재무위와 하원세입위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의안채택을 통해 301조 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원통상법안은 환율조정관련 규정을 신설, 대통령은 적절한 환율조정방지, 또는 부당한 대외무역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대미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협상을 벌이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재무장관은 매년4월 상·하원 금융위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는데 보고내용 중 일본·서독·캐나다·대만 등과 함께 한국의 환율추세 및 경제정책 등이 포함돼있어 무역분야와 함께 환율정책에 있어서 한국이 견제 대상국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또 한국을 지칭, 한국의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조속한 시장개방을 촉구하고 통상대표는 한국의 쇠고기수입개방을 위한 협상을 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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