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사범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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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검찰청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흑색선전.금전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국 55개 지검.지청의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검찰은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 ▶금전선거 사범 ▶사이버 비방 행위 ▶공직 수행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4대 선거사범'으로 정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당비 대납과 유권자 매수 등 금전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자 계좌 추적과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소액 수수자도 전원 입건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선거구제와 정당추천제의 도입 등으로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벌써부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과열.혼탁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242명이며 이 중 94명(구속 16명 포함)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전선거 사범이 166명(68%), 비방.흑색 선전이 30명(12%) 순으로 나타났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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