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제한 여직원 퇴직 부당" 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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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는 12일 "성차별적 인사와 직급정년 때문에 40세에 부당하게 조기 퇴직하게 됐다"며 정모(45.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직급정년이란 직급별로 정년을 정해 일정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토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일하던 회사는 사무보조를 하는 여성 근로자를 모두 '상용직'으로 분류해 승진 등에 제한을 뒀다"며 "사측이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1985년 말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여성 사무보조원인 '행정직 6직급'으로 채용됐으며, 이듬해 9월 협회는 이 직급을 호봉 승급만 가능한 '상용직'에 분류했다.

이후 정씨는 1996년 협회 측의 상용직 폐지로 다시 행정직 6직급이 됐다. 이어 2000년 6월 5직급으로 승진했지만 이듬해 말 5직급 정년인 40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됐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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