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홍(59) 경기도 파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창형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여)씨에게 금도장과 미화 1만 달러, 상품권 등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재판에서 "금도장과 상품권 등을 받긴 했지만 이후 비서팀장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는데 비서팀장이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뇌물을 받았다. 뇌물 수수 횟수와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시장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직선거의 후보자임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 사실을 은닉하려고 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데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받은 뇌물을 다시 반환하고 초범인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양=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