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에게 뇌물받은 혐의 등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홍(59) 경기도 파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창형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여)씨에게 금도장과 미화 1만 달러, 상품권 등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재판에서 "금도장과 상품권 등을 받긴 했지만 이후 비서팀장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는데 비서팀장이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뇌물을 받았다. 뇌물 수수 횟수와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시장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직선거의 후보자임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 사실을 은닉하려고 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데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받은 뇌물을 다시 반환하고 초범인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양=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