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없이 지문만으로 신분확인해 등·초본 발급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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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ㆍ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분확인 방법이 다양해 졌다. 등ㆍ초본을 신청할 때 지금은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확인을 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현재는 엄지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신분을 확인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아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위해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때 스캐너를 이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게 된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잉크를 사용해 지문을 등록하는 현행 방식도 계속 사용된다.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 받을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신청ㆍ발급ㆍ교부 등 각 진행 단계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들어간 경우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했다. 보호시설에 들어갈 경우 해당 시설로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데, 이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취업이나 신용등급에서 불이익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외 전입 신고서를 작성할 때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기존 24개에서 7개로 주는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 29종의 기재 사항도 간소화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새로운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주민불편을 최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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