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근에 징역 1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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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울산=김용일·유재식기자】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피고인(59)에게 징역10년, 벌금6억8천1백78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울산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고왕석부장판사)는 23일 부산형제복지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15년이 구형됐던 박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특수감금· 초지법· 건축법·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제복지원 총무 김돈영 피고인(50) 등 나머지 관련피고인 6명에게는 특수감금죄등을 적용, 징역3년∼집행유예까지를 선고하고 폭행당해 숨진 원생의 사망진단서를 변사로 발급해준 부산시 괘법동 북부산의원 원장 정명국피고인(53) 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사건은 원장 박인근 피고인이 구속된지 1백57일만에 1심이 모두 끝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원생들을 의사의 지시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하나 경비원을 배치, 감시하고 철창이 있는 곳에 수용하는등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불법감금임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구속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박두선피고인(29·박인근원장의 아들) 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 순간 피고인들은 전원유죄를 예상한 듯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고 목발을 짚은 박인근 피고인도 건강상태가 좋아 보였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측은 모두 판결결과에 불복, 항소할 뜻을 비쳤다.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구형량) .
▲박인근=징역 10년·벌금6억8천1백78만원(징역 15년·벌금6억8천1백78만원) ▲김돈영=징역2년 (징역 5년) ▲박두선 (29· 불구속)=징역3년(징역5년) ▲주영은(47·사무장)=징역2년· 집행유예3년 (징역5년) ▲성태운 (47·경비대장)=징역1년(징역3년) ▲임채홍 (47·소대장)=징역1년·집행유예2년 (징역3년) ▲이충렬 (26·소대장)=징역3년(징역7년) ▲정명국=벌금 1백만원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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