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포천 군 비행장 주변 23k㎡ 군사규제 해소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포천 지역 군 비행장 주변 23k㎡에 대한 군사규제가 해소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최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2016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포천 군 비행장 주변지역의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협의 업무 행정위탁 확대’ 결정에 따른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포천 군 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2757만5902㎡(약 834만평) 가운데 40%인 1091만7256k㎡(약 330만평)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2.9㎢·약 90만평)의 약 3.7배 규모다. 이 결과 포천 가산면·군내면·포천동·선단동·소흘읍 일대 2700여 가구 주민들은 군부대와 협의 없이 개발 및 신·중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원항공작전기지 보호구역’ 범위를 2km에서 1.8km까지 축소·조정한 첫 사례여서 향후 다른 지역의 군사규제 완화 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포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 협의업무 행정위탁’ 고도를 기존 12m에서 45m까지 확대했다.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 일대 1213만2850㎡(367만평)가 해당된다.

이 결정으로 2960여 가구 주민들은 군부대와 사전협의 없이 포천시의 허가만 받으면 아파트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45m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종전 건축허가를 위해 30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3~5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위치도·지적도·변경계획도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행정자치부 고시 후, ‘행정위탁 확대’ 조치는 포천시-제15항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후 각각 효력이 발생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에 앞서 도는 포천시·관할 부대인 15항공단 등 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고 업무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