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수임액 누락'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계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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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공동취재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한변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사건 수임건수와 수임액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최종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는 다음달 23일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실한 상황여서 징계가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이 약 1년 간 40여 건의 사건을 맡았지만 수임액 등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일부 착오가 있었지만 탈세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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