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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청춘리포트] 열아홉은 안 되고, 스무살은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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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만 지나면 2017년이다. 누구나 공평하게 한 살 더 먹는다. 하지만 유독 한 살의 의미가 두드러진 나이가 있다. 바로 한국 나이로 스무 살이 되는 순간이다. 1998년생 고3은 만 19세에 도달하는 내년부터 갑작스레 법적 ‘성인’이 된다. 고작 한 살 차이일 뿐인데 달라지는 것은 너무도 많다. 미성년자이기에 법적으로 금지되던 것들을 이제는 어른으로서 합법적으로 해 볼 수 있다. 열아홉은 안 되고, 스무 살은 가능한 것. 무엇이 있을까.

스무 살 되는 해 1월 1일부터 가능

지하철 역 내에 마련된 자판기에서 한 시민이 콘돔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양리혜 기자]

지하철 역 내에 마련된 자판기에서 한 시민이 콘돔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양리혜 기자]

술 담배 구입
보호자 없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보고 싶은 공연·잡지도 마음껏
특수콘돔을 포함한 성 관련 물품 구입(일반 콘돔은 미성년자 구입 가능)
클럽 출입
경마장 마권 구입
PC방·노래방 야간 이용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었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미성년자’의 기준은 생일이 아니다.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 우리 나이로 스무 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98년생 고교 3학년 학생은 2017년 1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청소년’에서 벗어난다.

PC방과 노래방 야간 이용은 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PC방 및 노래방의 만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3 재학생은 만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졸업 이후 비로소 PC방과 노래방을 오후 10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교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만 18세부터 야간 출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만 19세 생일부터 할 수 있다!

11월 19일 광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선거연령의 하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월 19일 광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선거연령의 하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권은 1월 1일이 아닌 만 19세 생일을 기준으로 생긴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국민투표·주민투표권을 포함한다. 선거일 다음날이 만 19세 생일인 사람부터 투표권이 생긴다.

만 19세 미만이어도 할 수 있는 일

만 13세~: 성적자기결정권을 갖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 만 13세 미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만 14세~ : 초경량항공기 비행조종면허를 딸 수 있다.

만 15세~: 미성년근로자로서 1일 7시간, 주 42시간 이내 일할 수 있다.

만 16세~ : 오토바이 면허를 딸 수 있다.

만 17세~ : 경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만 18세~ :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글=이경희 기자, 이다진 인턴기자 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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