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감방신문' 선례 "장영자 직접 조사… 최순실도 가능" 장영자는 누구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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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5공 청문회 당시 국회 결의로 장영자ㆍ이철희 증인의 수용거실에 열쇠를 따고 직접 들어가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882년 5월 4일 어음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장영자와 이철희 부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2년에 장씨는 그 해 남편 이철희씨를 내세워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기업자금지원의 대가로 지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 유통하는 수법으로 2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제5공화국 당시 ‘큰손’이라고 불렸던 장씨는 1982년 국내 최대의 어음사건인 속칭 ‘이장사건’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남편 이철희씨와 동반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10여년의 복역 후 1992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장씨는 5공 시절 국회 청문회에도 불려갔다. 그러나 불출석을 해 의원들이 직접 구치소로 와서 질문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구치소 현장 청문회에서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5공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했다”라며 “5공 청문회 당시 선례대로 수감중인 최순실씨를 의 대면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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