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가벼운 접촉사고 당한뒤 돈 뜯은 6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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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26일 서행하는 차에 고의로 가볍게 접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로 김모(6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구리시 일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에 일부러 손이나 몸을 대는 수법으로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차에 부딪혀 다쳤다”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와 운전자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12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검거 직후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사건 당시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자백했다.
직업이 없는 김씨는 범행 때 마다 5만∼10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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