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설' 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조정 실패…정식 재판으로

중앙일보

입력

배우 김민희(34·여)씨와 불륜설이 있었던 영화감독 홍상수(56)씨가 부인과의 이혼 조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을 거쳐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홍씨가 부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에게 조정신청서 등의 관련 문서를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이혼 소송이 접수됐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홍씨는 지난달 9일 부인 조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재판까지 가기 전에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도록 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1985년에 만나 결혼했다. 슬하에는 대학생 딸 1명을 뒀다.

홍씨는 지난 6월 배우 김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이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내용이었다. 홍씨는 영화가 개봉될 무렵부터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조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혼은 절대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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