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현수막' 징계 놓고 행자부-지자체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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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청사 건물에 내건 광주 지역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행자부와 지자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지자체 청사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주광역시청과 광주 5개 구청의 법외노조인 전공노 간부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지난 15일 전공노 광주시지부장 등 간부 10명을 지방공무원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자체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행자부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건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에 반하고,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청과 5개 구청은 "현수막 설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행자부의 징계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현수막 철거 여부 또한 "전공노 측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지난 4일부터 광주시청과 구청 5곳의 외벽에 '박근혜 퇴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전공노 관계자의 징계와 현수막 철거를 요구한 상태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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