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정윤회와 최순실씨에게 이혼을 권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조사 청문회서 "사찰문건 2건 있다" 밝혀
"양승태 대법원장 일상 비롯 부장판사 이상 사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제가 따로 취재해봤는데 2014년 1월 6일에 (세계일보에)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그리고 3월에 두 사람은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렇다면 비선실세가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고, 슈퍼파워가 됐다는 거냐"는 질문에 조 전 사장은 "그런 셈"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비서실장으로 그를 보좌했던 정씨는 문건 파동을 계기로 박 대통령에게서 멀어졌다.
정씨는 월간중앙과 단독인터뷰에서 "최순실과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한편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만 밝혀 달라"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사찰 내용에 대해선 조 전 사장은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은 아니다.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이던 최승준 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찰 내용도 있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대법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었다.
조 전 사장은 "최 전 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두 개의 사찰 문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며 "이는 삼권분립을 붕괴시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근거 자료를 이날 오후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이혜훈 의원은 "(사법부 사찰의) 근거가 있다면 이는 탄핵 사유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찰) 방법이 드러난다면 각종 법률위반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에 포함되도록 요청해 달라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조 전 사장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에는 국가기밀유출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일단 비보도를 요청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