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BI 시행사 대표에 1억원 대납 시키고 안 갚아…檢 대가성 집중조사

중앙일보

입력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시행사 실질소유주 이영복(66)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기환(57)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 지인의 전세자금 1억원을 문현금융단지 비아이(BI)시티의 시행사 실버스톤 대표 설모(57)씨에게 대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설씨가 2013년 1월 현 전 수석의 요구로 최모 씨에게 1억원을 송금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BI시티 사업과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현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 13일 설씨를 재소환해 현 전 수석의 지인에게 1억원을 건넨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설씨는 1억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다.

설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전 수석이 술자리에서 최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1억원을 입금해달라고 했다”며 “당시 현 전 수석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무직인 상태여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빌려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설씨는 또 현 전 수석에게서 50억원을 빌려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는 이모(67)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 50억원을 5개월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3억원을 뗐다는 사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현 전 수석과 독대한 술자리에서 이 회장 이야기를 꺼냈고, 그 자리에서 현 전 수석과 이 회장이 전화통화를 해 50억원을 빌려주기로 한 걸로 안다”면서 “50억원이 이영복(66.구속기소)의 돈이라는 사실과 선이자로 3억원을 뗐다는 사실을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 전 수석이 2014년 7월 또 다른 사업가 이모 씨에게 5억원을 5개월 빌려주고 이자 8000만원 받은 점 등을 들어 현 전 수석이 이영복의 돈으로 돈놀이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현 전 수석은 검찰수사에서 돈 거래와 관련,“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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