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출 등 관련부인 김희평씨 입건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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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범양상선 한상연 사장의 외화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2일상오 수배중이던 한 사장 내연의 처 김희평씨 (39)를 서울삼청동 검찰청사 별관에서 3시간동안 조사했으나 비자금용도나 외화유출가담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한 사장과 76년 부부동반 미국여행 때 한 사장이 외화 일부를 동생에게 준 것을 보았으나 이것이 비자금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자진출두한 김씨는 비자금사용처에 대해 『한 사장으로부터 전혀 들은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외화유출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한 사장이 업무관계일을 집에서 말하지 않아 아는게 없으며 가담한 적도 없다』고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김씨는 여권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4차례에 걸쳐 J관광 이사 등의 자격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86년10월20일 J관광 이사의 자격으로 출국했으나 한 사장이 여권서류를 모두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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