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오후 2시 10분부터 본회의장 입장이 시작돼 3시 본회의가 개의된다. 의사국 직원과 의사국장이 본회의 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본회의가 개의되면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의결서가 각 의원들 앞에 비치된 화면에 게시된다. 이후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20분 가량 제안설명을 진행한다. 현재까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한 상태다.
의사진행발언은 본회의장 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관례에 따라 토론 없이 곧바로 진행될 경우 투표는 본회의 개의 후 45분~1시간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국회는 직원들을 투표소에 배치에 가림막이 열려 있을 경우 곧바로 닫게 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소추의결서 정본과 등본을 의장이 결재한 뒤 정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은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헌법재판소에 보내게 된다. 청와대가 등본을 받은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