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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일 촛불집회ㆍ행진, 율곡로 이북은 제한"

중앙일보

입력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2일 밤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서울 내자동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2일 밤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서울 내자동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10일 날짜로 신고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 촛불집회와 행진 일부를 금지ㆍ제한 통고했다.

서울경찰청은 7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10일 집회와 관련해 신고된 23건의 집회(9건)ㆍ행진(14건) 중 사직로와 율곡로 이북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집회ㆍ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 통고했다”고 밝혔다.

자하문로와 효자로 등을 통해 청와대 방면으로 가는 행진은 모두 율곡로 이남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율곡로 이북으로는 청와대를 비롯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효자치안센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등이 있다.

경찰은 “율곡로 이북 집회ㆍ행진을 제한한 것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가 효자치안센터와 자하문로 16길 21 앞 등에서 법원이 허용한 시간 이후에도 심야 집회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청로와 효자로의 좁은 공간으로 행진 인파가 몰리면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도 이유로 덧붙였다.

경찰은 “절대적 집회ㆍ시위 금지 구역인 청와대 100m 이내를 통과하는 집회도 불가피하게 금지통고했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10일 오후 4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청운동, 효자동, 삼청동 3개 방향으로 이동한 뒤 청와대 100m 위치에 있는 분수대 앞에 집결하는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본행사는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며 1부 행사를 마친 뒤 오후 7시 30분~8시 쯤 종로와 서대문, 청운동 등 7~8개 경로로 행진을 시작할 예정이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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