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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표준율 45%이상 신고 때 종소세 세무조사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5월 한달 동안 실시되는 86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일반사업자는 작년의 소득을 전년보다 늘어난 수준에서 해당 업종 소득표준율의 45%이상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30일 국세청이 확정,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소득세 확정 신고 지침」에 따르면 장부를 적는 일반사업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세무조정을 받고 작년의 소득률(수입중 소득의 비율)을 같은 업종 소득표준율 대비 45%이상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 없이 서면신고만으로 소득세가 확정된다.
또 외형(매출액)파악이 감안되는 호화사치업소·금은방·예식장·병원 등 16개 업종과 소득이 많은 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지도를 강화하고 신고 받은 뒤 내용을 정밀분석 ,기준이하로 신고했을 때는 실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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