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불 간접 미국투자이민법, 내년 4월 28일까지 연장될 듯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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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EB-5)법이 내년 4월 28일까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3년씩 연장돼 오던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법은 지난해부터 네 번째 임시 연장됐다.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EB-5)법이 내년 4월 28일까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3년씩 연장돼 오던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법은 지난해부터 네 번째 임시 연장됐다.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EB-5)법이 내년 4월 28일까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할로저스(Hal Rogers) 위원장은 현지 시각 1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 예산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을 내년 4월 28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양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남았다.

최소투자금 인상과 TEA의 엄격한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투자이민법(EB-5) 개정 여론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몫으로 넘겨졌다. 미국투자이민법안은 지난해 총괄지출법안(Omnibus appropriations bill)에 포함돼, 임시 예산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이 연장되면 의회의 특별한 언급 없이 자동 연장된다. 예산결의안은 한국의 준예산과 유사한 것으로 현재 수준의 지출을 하도록 해주는 미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로써 3년씩 연장돼 오던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EB-5)법은 지난해부터 네 번째 임시 연장됐다.

TEA(Targeted Employment Area)란 미국 고용촉진대상 지역으로 실업률이 평균보다 150% 이상 높은 소규모 지역을 말한다. TEA에 투자이민을 진행할 경우 최소투자 금액 요건이 100만달러에서 50만불로 낮춰주는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일부 대도시 지역을 TEA와 묶어 TEA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 일이 생기자 이를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지난 6월 30일 열린 미 상원의원 법사위원회 감독 청문회(Oversight hearing)에서 공화당 척 그레슬리 아아오와주 상원의원은 제이존슨 미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유한 지역을 실업률이 높은 것처럼 만드는 게리멘더링(지역구 조작) 문제를 없앨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존슨 장관은 “게리멘더링 문제에 대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며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작년 6월에는 민주당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 버몬트주 상원의원과 공화당 척 그래슬리(Charles Grassley) 아이오와주 상원의원이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9월에는 공화당 밥 굿랫(Bob Goodlatte) 하원의원은 ‘미국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프로모션 개정 법안(American Job Cre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Reform Act)’을 발의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TEA, 즉 고용촉진대상 지역 혜택에 대한 변화와 최소투자금액 인상 등 투자이민법을 더욱 세밀하고 엄격하게 개정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이주(주) 김지영 사장은 “그동안 미국투자이민법 개정 여론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민법 개정 상황에는 사전승인된 프로젝트나 안전한 공공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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