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범양간부 처벌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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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범양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박회장과 한사장 등의 외화도피사실 외에도 회사간부들의 비자금 사용 등 변태지출규모가 늘어 공범들의 혐의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올 쓴 협의로 회사의 고위간부 10여명을 소환,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으나 이들이 한사장의 승인을 받아 고객확보용 판촉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회사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비자금 사용처 수사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은행간부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 불구속기소 등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전뉴욕지사장 김영선 전무와 한사장 내연의 처 김희평씨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 수사에 나섰다.
수배 중인 김영선 전무는 외화유출창구를 뉴욕에 개설한 장본인으로 국세청의 2차례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데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 김전무가 사사로운 이익을 노린 혐의가 나타나지 않아 한사장의 외화유출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전무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김희평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과 한사장의 외화유출에 가담했는지의 여부, 유출된 외화의 사용처, 여권발급경위 등을 수사하기 위해 수배 중이라고 밝히고 형사처벌여부는 수사가 진행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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