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당국은 한국· 대만· 중공등 환태평양지역 선발개도국들의 이른바 「차별적인 해운규제조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해운업에서까지 무역보복조치를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주 미국과 한국·대만및 중공간의 항로를 운항하고있는 주요 해운국들의 24개 원양해운회사들에 이들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해운관계법, 규정및 정책내용과 운용실태에 관한 「광범하고 상세한」 정보자료를 오는 6월5일까지 제출해주도록 요청했다고 경제일간지 저널 오브커머스가 21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