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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400조5495억원 본회의 통과…‘증세없는 복지’ 깨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00조549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오전 4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에 비해 1500억원가량 삭감된 결과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전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중 연간 8600억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더 부과하기로 했다.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에 협상이 최종 타결됐고, 본회의를 예정된 날짜를 넘겨 개의하는 차수변경 끝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법인세를 올리지 않기로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였던 ‘증세없는 복지’는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소득세에 대해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에 붙는 38%가 최고세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과표 5억원이 넘어 새롭게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납세자는 4만6000명 가량이다.

여야 3당은 1조9000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은 특별회계를 설치해 정부의 일반회계(86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400억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8600억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한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는 3년 한시로 운영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00조7000억원) 대비 1504억5800만원 순삭감됐다. 5조4170억6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5조5675억2300만원 감액된 결과다.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쌀 변동직불금(5000억)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200억원),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를 증액했고,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30억원을 신설했다. 또 공공부문 신규채용(500억원)과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당(261억원) 등 일자리 예산도 늘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은 현재 월 20만원에서 내년에 22만원, 2015년에 25만원으로 늘어난다"며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인양 후 조사 비용(3억5000억원)과 안산지역 치유프로그램 운영(5억원), 4대강에 대한 수질조사비용(26억원) 등도 야당의 요구로 반영됐다. 국가전략프로젝트(145억원), 철도와 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4000억원)과 같은 경제활력 회복 예산과 군 핵심전력 증강(200억원), 지진대비 종합대책(1000억원)과 같은 국민안전 분야에도 예산이 더 투입된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일명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되는 3570억원 중 1748억원이 삭감됐고, 논란이 있었던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예산(70억원) 자유총연맹과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도 삭감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며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유미ㆍ안효성ㆍ위문희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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