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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 "교과서 선택·교육과정 편성 권한은 학교에 있어"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중학교 역사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유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과 관련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국정교과서 거부 교육감에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
학교 자율권 침해로 판단되면 시정명령, 고발 등 조치
교육청 자체 개발 역사교재 분석 결과 “좌편향 돼 있다”

이 차관은 이어 “서울·광주·전남 교육청은 학교에게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돌려주라”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과목 편성이 학교장 재량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에도 ‘교과의 이수시기와 수업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교육부는 법령 조항과 고시 내용을 근거로 교육감의 조치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시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청에서 개발해 이미 사용 중인 보조교재에 대한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이 차관은 “2014~2016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한 231종 보조교재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국가관을 조장하거나 학생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폭력적·선정적인 자료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군비 축소가 필요한 것처럼 서술하고,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미화하는 등 편향된 내용이다.

교육부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보조교재는 2014~2016학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231종 교재 중 4개 교육청에서 사용 중인 7종의 교재다. 이 차관은 “시도교육청은 교육기본법 제 6조의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교과서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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